저작권법에 관해 질문하신 분들, 답변입니다. ←엑시아님 블로그
뭐, 대충 딱 봐도 이건 저작권 위반이다!
라는것 빼고는 어느정도가 적당한 선인지 저도 헷갈렸습니다.
저작권법을 대충흝어보면,
비영리적,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
공표된 내용을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는
정도로 해석하고 있었는데,
엑시아님께서 정리해주셨네요.
제가 주로 올리는건,
게임하면서 찍은 스샷,
영화 포스터,
짤방(가끔)과
음악 정도인데,
엑시아님 포스팅에 의하면 아직 크게 문제 될 건 없어보입니다.
스샷도 한두컷정도만 찍었고,
영화포스터는 괜찮은 듯하고,
짤방도 한컷이니 문제 없을 듯하고,
음악은.......
일단 국내 정발된 음악은 30초정도로 컷했었고,
나머지는 국내에 판권이 없는 음원이니 괜찮을 듯 합니다.
(JAM음악의 경우는 판권생기게 정발 좀 됐으면...)
개인적으로는 저작권법을 지지하는 편입니다만,
아직은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정립되는 과도기적인
시기로 보입니다.
혹시 자기도 모르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
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.